대지 건축허가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가. A토지와 B토지에 각각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서 건축하는 것으로 보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나. 위 A토지와 B토지는 소유자가 달라 합필이 불가한 상황이며, 실제 위 B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이 있는 A토지와 건축물이 없는 B토지를 합필하지 않고 사용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다. 위 내용으로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해준 행정당국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
회답
가.「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2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경우 중 같은 항 제1호의 하나의 건축물을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라 함은 1개동의 건축물을 2이상의 필지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나. 토지의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등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토지 이외에 건축물이 2이상의 필지에 건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하나의 필지로 합필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합필대상이 되는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아울러, 허가권자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을 종합 검토하여 그에 적합한 경우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 등을 하여야 하는 것임을 회신하오니, 행정기관의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