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공용부분 변경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증축 또는 변경하여 일부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의한 결의요건이 충족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의 의사에 관계없이 동의한 구분소유자로만으로도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아 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거나 전체소유자가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회답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할 대지의 범위와 그 대지의 소유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건축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것이니, 여기서 대지의 소유 및 사용에 관한 권리는 해당 대지 전체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 것임 아울러, 질의의 공용부분 변경이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의 적합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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