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립공원으로 진입하는 폭 20m 도로에 접한 공원 외 지역 대지에 건축하고자 할 때 진입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 지
회답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대지가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여야 함 여기서 말하는 "도로"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또는 예정도로)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또는 예정도로)를 의미합니다. 질의하신 도로가 건축법상의 도로인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고시․공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