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심의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지 여부

회답

귀 질의와 관련,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1항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7호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지 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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