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농공단지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준공완료된 농공단지의 도로가 그 기능이 상실되어 현재 폐도로 방치된 상태에서 동 도로와 연접한 업체에 분양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적법절차는
회답
ㅇ 도로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도로부지를 용도폐지하여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할 경우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지58351-409, 199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