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준공된 산업단지의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증설을 할 경우 용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야 가능한지 여부 (성호삼)
회답
ㅇ 준공된 산업단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공장을 신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