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효율등급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질의요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제9조제2항의 업무용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 지 여부 ㅇ 건축물관리대장상 주된 용도가 묘지 관련 시설로서 봉안당(납골당)을 신축하고, 부속시설인 관리사무소를 증축하는 경우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적용대상인지 여부

회답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제9조제2항의 업무용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업무시설"에 해당함 ㅇ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규정」 제2조에 따라 현재 인증기준이 고시된 공동주택과 업무용 건축물이 해당되므로 묘지관련 시설(부속건축물 포함)은 제외됩니다. 다만, 사무소가 주된 건축물과는 별개로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가「건축법 시행령」【별표 1】제14호에 따른 신축 업무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지침"에 따른 인증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됨

관련 질의회신

민원인 - 도로 등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필지로 구성된 「주택법」 상 하나의 주택단지인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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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등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필지로 구성된 「주택법」 상 하나의 주택단지인 경우, 해당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등 관련)

2025-12-17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하나의 주택단지이나 「주택법」에 따른 둘 이상의 주택단지인 경우, 각 주택단지의 필지 전체를 하나의 대지로 보아 용적률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2조제1호 단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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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의 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도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만 「건축법」상 도로가 될 수 있는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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