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 연결되어 있는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시에서 포장하여 일반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제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는 우선 제방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같은 법 제4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허가권자가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4m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나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니, 질의 건축물의 건축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도로 지정 및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