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생성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회답
가. 「건축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을 적어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나. 이와 관련, 질의의 「건축법」과 "SOFA 협정"의 관계는 건축행위를 규율하는 일반법과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할 수 있는 특별법의 관계로 볼 수 있는 것인 바, "SOFA 협정"에 따라 건축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 바, 다. 상기의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를 요청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