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변경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주 변경을 신청하는데 있어 구건축주의 건축주 명의변경동의서나 권리관계 변동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서류의 제출 외에 별도로 새로운 건축주가 당해 대지에 대한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확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는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령 제9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이 경우 변경 전 건축주의 당해 토지 및 건축허가 등에 대한 권리의 위임이 정당한지,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한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은 허가권자가 「건축법」「민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니,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건축 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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