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공작물 해당여부 및 높이제한 규정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물에 높이 80미터, 너비 6미터의 RC구조물 굴뚝을 설치하는 경우, 공작물 해당여부와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 적용여부

회답

「건축법」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르면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을 축조할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3항에서는 제1항 각호의 공작물에 대하여 법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시설물은 상기 규정에 따라 공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도서 등을 구비하시어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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