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건축물 인증신청 가능여부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신청이 가능한 지 여부

회답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신청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를 마친 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기 전에 사용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관련, 친환경건축물의 인증평가는 설계도서 내용대로 구조물 등의 건축물 공사를 마친 후에 가능하나, 사용승인 후 장시간이 경과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평가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사용승인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축물)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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