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도로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나 신축 부지외 4개 부지에서 이용하고 있는 진입도로 중 일부 사유지에 대하여 도로사용승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의 경우는 우선 진입도로가 「건축법」 제2조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법령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이러한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시 도로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건축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한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신고) 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허가권자가 도로를 지정․공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니, 질의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도로 지정 및 건축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사항을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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