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벽에 연결통로 설치 가능한지 여부

2011-12-27 국토교통부

관계법령

질의요지

○ 준주거지역에서 인접한 2개의 대지에 2개의 건축물(병원, 약국)을 합벽으로 하고 각 층마다 방화문을 설치하여 연결통로 설치가 가능한 지 여부 및 이 경우 방화문을 상시 개방해 둘 수 있는 지 여부 ○ 「약사법」에 규정에 의하면, 동일한 건물 내에는 병원과 약국이 동시에 개설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상기와 같이 인접한 대지의 건축물을 상호 연결한 경우 가능한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업지역,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대지경계선으로부터 50센티미터 이내인 경우)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를 적용하지 아니함 질의의 맞벽건축에 해당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세부 설계도서를 구비하여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다만, 약사법령에 따른 유권해석은 소관법령을 운용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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