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건축물 공사감리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허가를 각각 받은 2건의 건축공사로 공사내용이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2개의 건축공사를 통합하여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 「건축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사보(「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건축사법」 제23조제9항 각 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 기술계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건축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 분야의 건축사보 한 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개별적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2개의 건축공사 현장에 1인의 감리원이 동시에 감리할 수 없으며, 각각의 건축공사에 대하여 건축법령에 적합한 감리원을 배치하여 공사감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 여건을 잘 알고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