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포장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 가능한지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개인 땅에 콘크리트 포장 현황도로가 아니고 넓이 약 3m의 차와 사람이 5년 이상 다니고 있는 비포장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상 "도로"란「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 조건으로 자동차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조 및 너비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합니다.(예정도로 포함) 아울러,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 공원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질의의 도로가 상기 규정에 따른 도로에 해당되는지 및 건축허가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현지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고 종합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해당 지역의 건축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귀하의 민원의 보다 빠른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