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 변경가능 여부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허가 당시 건축물의 일부(지상1층~지상3층)가 지표면 이하(2/3이상)에 묻혀 있지만 지상1층 전면이 노출되어 지상층으로 인정받아 사용승인된 건축물로, 현행 건축법을 적용하여 지하층 산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지하층으로 변경 가능한지 여부.
회답
건축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것을 말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의 지표면은 각 층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 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상기 규정에 따라 지하층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한다면 지하층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해당여부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