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 관련

2011-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대지에 접하고 있는 구거를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및 담장설치의 적법 여부

회답

건축법상 "도로"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로서 「도로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를 말하는 것이며, 허가권자는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법」 제44조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을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나,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건축물의 주변에 광장․공원 등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이 금지되고 공중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공지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며, 대지가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에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당해 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여야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않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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