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자금 지원대상자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형생활주택자금 지원대상자는?
회답
도시형 생활주택자금은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분양 또는 5년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국민주택을 집단으로 건설(증축 또는 리모델링 제외)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자로서 등록업자,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건설하는 고용자가 대출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