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합병 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을 증축하면서 산지전용허가를 득한 토지를 분할하여 기존 대지에 포함시킬 때, 사용승인전 두 필지(기존대지+추가 확보 토지)의 토지를 반드시 합병해야 하는지?(건축물이 두필지에 걸쳐 있지 아니함)
회답
건축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동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에 대하여 둘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2조1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지적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