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면 산정 관련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일조권 적용을 위한 건축물 높이 산정시 지표면 산정방법
회답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르면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에 있어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대지의 지표면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수평면을 지표면으로 하는 것이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부분의 높이를 그 지표면 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보는 것으로 이 경우, 그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고저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