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 관통부 처리방법

2011-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06년 4월에 최초 사업승인을 받은 이후 '09년 7월 변경 사업승인을 한 경우, 방화구획 관통부의 처리방법 문의.

회답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부칙(건설교통부령 제563호, '06.6.29, 이하 "구 규칙"이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2007년 12월 29일까지는 구 규칙 제14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당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 의제)을 받은 건축기준 범위내 설계변경을 한 경우에는 위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를 수 있을 것이나, 변경사업승인시 부칙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처리할 사항임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