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관련
2011-12-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허가를 받은 후 대지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된 경우 대지조성부분을 원상복구해야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회답
건축법 제11조제7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2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을 위한 부지조성 등을 하였으나 허가권자가 판단할 때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축법령에서 건축허가 취소 전에 부지조성 등의 공사 진행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하도록 명시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허가 취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취소 권한을 가진 해당 지역 허가권자(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