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력(인정범위)

2005-12-0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감리자 지정관련 공무원 등의 보수공사관련 경력 및 실적인정 범위?

회답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부표] 경력 및 실적 평가 및 산정방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주택건설공사 관련업무 또는 건축공사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은 감리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련업무는 사업검토(기획, 계획, 사업관리), 인.허가(사업승인, 건축허가), 발주(신축, 개.보수, 리모델링), 감독(공사, 설계), 점검(품질, 시험, 시공실태, PQ이행), 평가(시공, 용역), 검사(사용승인 및 사용검사), 감사(업무, 회계) 등입니다. 이 경우 수행 업무가 주택건설공사 관련업무인 경우 경력의 100%를, 건축공사관련 업무인 경우 80%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발주공사가 아닌 시설물의 유지관리, 단순 보수공사, 일상적인 검사 및 검측, 순찰 등의 일상업무를 수행한 자는 감리원의 경력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시설물 보수(개.보수, 리모델링)공사 중 발주공사로서 현장관리(착공, 기성지급, 설계변경, 공정관리, 안전관리), 준공검사, 서류(감독일지, 시험성적서 등) 이관 등의 절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감독업무는 감리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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