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방을 이용한 진,출입로 허가가능 여부

2012-04-05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제방 제내지측에 위치한 토지에 공장, 주택 등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제방을 이용한 진, 출입로 허가가 가능한가요 ?

회답

1. 평소 국토교통행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건축법 등 다른법률에 의한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가가 불가합니다. * 2008년 이후 하천법 개정에 따라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 그 밖의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계획과(063-850-932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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