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관련 민원 신청

2012-05-08 한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국유재산관련 민원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ㅁ 우리소에서는 소관재산과 직접관련된 민원만을 담당하며, 국유재산법령의 해석 등 질의에 관해서는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ㅁ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 규정에 의거 업무 처리하고 있으니, -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 등 : 관할 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 고속도로관련 부지 : 한국도로공사 - 일반국도관련 부지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 다목적댐, 수도관련 부지 : 한국수자원공사 - 대지, 임야 등 잡종지 : 관할 지방국토관리청 - 매각용 물납재산 : 한국토지주택공사 위 사항은 해당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김은영 (☎02-590-9916)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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