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 사용료 납부

2012-05-08 한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국유재산의 사용료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ㅁ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합니다. -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ㆍ수익을 시작하기 전으로 합니다. 다만, 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사용료를 나누어 내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 6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총괄청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김은영 (☎02-590-9916)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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