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임대사용 방법

2012-05-08 한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국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한강홍수통제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ㅁ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국유지를 관리하는 관리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ㅁ 제출하신 신청서는 검토 후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그 여부를 결정합니다. -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운영지원과 김은영 (☎02-590-9916)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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