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의 발급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2-08-07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의 발급절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회답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원의 용역사업을 수행한 업체의 경우,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의 발급이 가능합니다. ① 해당업체의 용역이행 계약일자, 실적개요 및 증명서 용도 등을 작성한 실적증명서에 해당 용역사업 감독관의 확인서명을 직접 받습니다. ② 감독관의 확인서명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고객지원센터(본관1층)에서 접수하신 후, * 주의: 참여기술자 명단은 별도 접수 ③ 운영지원과(본관 2층) 경리계에 방문하시면 증명서 계약금액 및 기간 등을 확인 후 관인 날인하여 처리해 드립니다. ※ 나라장터(G2B)를 이용하여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의 온라인 발급 가능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원 운영지원과(031-210-2626, 262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