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 업무 절차

2005-12-14 항공교통본부

질의요지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은 어떠한 교육훈련 업무절차를 통하여 자격을 부여받아 임명되지는 궁금합니다.

회답

□ 평소 항공교통관제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통신전자과 업무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에 대한 교육훈련 절차는 공항시설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항공교통본부(인천항공교통관제소)의 관리검사관은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제5조(관리검사관의 자격), 제20조(교육훈련 과정)에 따라 관리검사와 관련된 교육훈련(초기교육훈련, 직무교육훈련, 정기교육훈련,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국토교통부장관이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으로 임명한 사람을 항공교통본부(인천항공교통관제소) 관할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자격과 필수교육 1. 관리검사관 자격 가. 항행시설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관리검사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통신·전자·정보처리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항행시설분야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관리검사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이수한 사람 2. 관리검사관 필수교육 가. 관리검사관 초기교육: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 습득 나. 관리검사관 직무교육(OJT): 관리검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 항행시설 검사기법 습득 다. 관리검사관 정기교육: 소관 업무내용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적용 등에 따라 필요한 지식과 기량 습득(2년마다 실시) 라. 관리검사관 재자격부여교육훈련: 일시적으로 자격을 상실한 검사관에 대해 실시 □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관 교육훈련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인천항공교통관제소 통신전자과(032-880-0213)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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