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규정 위반여부

2012-12-2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분양사업자가 피분양자 전원 동의 없이 사용승인 전에 공용면적 감소되는 설계변경을 하였을 경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 설계변경 규정 위반여부

회답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피분양자 보호를 위해 분양사업자가 분양한 건축물을 사용승인 전에 피분양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용면적ㆍ전용면적ㆍ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되는 변경 등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설계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피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ㅇ 이를 위반하여 피분양자 전원에게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한 분양사업자는 같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위반여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신고 시 제출한 서류 등을 토대로 검토될 사항으로서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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