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이 있는 토지의 준공인가전 사용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준공인가 전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법규정에 대한 해석과 공동 사업자 지정 신청방법은 없는지 (남해화학(주))

회답

ㅇ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중 "준공인가전 사용의 대상이 되는 용지 또는 시설물중 국·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전에 용지 또는 시설물을 사용케 하고자 할 경우 그 용지 또는 시설물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준공인가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함을 말하며, ㅇ 산업입지개발지침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의 기업이 당해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일괄 시행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표기업을 정하여 그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위임을 받은 대표기업은 신청기업의 내용을 부기 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함. (입지58307-291, 20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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