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시 기부채납을 허가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

2012-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물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대지와 접한 측면도로 확폭(너비 4m)을 위하여 도로에 접한 토지부분(15.99㎡)을 기부채납 하도록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회답

건축허가시 기부채납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조건이 과도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시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 필요한 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동조 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미리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의견을 듣도록 정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시 신청자의 의견을 듣고 부과한 조건은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2장 제6절에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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