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되지 않은(공사중인) 건축법상 지정.공고한 도로의 진입도로 인정 여부
2012-12-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허가시 「건축법」상 지정.공고한 도로이나 현재 개설중에 있는 경우라면 다른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시 이 도로를 기반시설인 진입도로로 인정할 수 있는지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거나 허가권자는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허가권자는 같은 법 제58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해야 허가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호마목 및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1-5.의 규정에서 진입도로는 「건축법」에 적합하게 확보하되, 해당 시설의 이용 및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도로가 「건축법」에 따라 지정.공고한 도로로서 효력이 있다면 진입도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사용할 수 없는 도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다면 건축물의 준공시까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개설되는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