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 제공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완화규정
2012-12-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 완화 가능한 용적률 산정 방법
회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같은 항에 따른 의무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과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