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도급 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2012-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의 경우 일괄도급 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건축주가 하자보수보증금 예치 의무가 있나요

회답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그자가 사업주체의 지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있고, 사업주체도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