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2013-04-0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던데 부과기준과 과태료금액은?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이하 "철도경찰대")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철도경찰대는 철도지역 및 열차내·역구내 범죄예방 및 단속, 질수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사법경찰기관으로 철도교통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여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철도경찰대는 철도안전법 개정·시행(2012.12.2)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 현재 과태료 업무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부여된 과태료 관련 조항, - 철도안전법 제47조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6호 및 제48조제5호·제7호·제9호·제10호, 제49조제1항의 규정입니다. 열차 내 흡연자의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1년 이내 동일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 2차 60만원, 3차 90만원의 과태료 금액가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과 금액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4조(과태료 부과기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철도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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