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감경여부

2013-04-0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내에서 흡연을 하다가 과태료 부과되었는데, 과태료 감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열차내 및 역구내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철도안전법에 따라 열차내 질서위반행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 열차내 흡연의 경우 철도안전법 제47조제4호에 해당하는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로서 과태료 금액은 1회 30만원, 2회 60만원, 3회이상 90만원으로 차등부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열차내 흡연으로 처음 단속되었다면 1회 부과 금액인 30만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감경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과태료 자진납부 기간 중에 과태료를 납부하시면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으실 수 있고, - 만약, 선생님께서 사회적 약자(질서위반행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된다면 추가적으로 50% 감경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지역내 치안질서 확립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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