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간선시설 및배전시설 설치비 부담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여천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 시행에 따른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 부담주체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회답
ㅇ 전기간선시설 및 배전시설의 설치비를 한국전력공사에서 부담토록 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24조의 개정규정은 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요청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법 시행후('97.5.1)에 여천(현행 "여수국가산업단지")확장단지의 전기시설 설치요청을 한 경우라면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단되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동 법을 관장하고 있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할 것임. (입지58307-637, 1998.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