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 및 매립토지의 이용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여 매립을 완료한 용지의 경우 산입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매립 및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를 얻은 것으로 보고, 동 매립용지를 사용할 수 있는지 ㅇ 산입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공유수면매립용지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로 볼 수 있는지 ㅇ 동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 준공인가전에 조성용지를 사용코자할 경우 사업시행자가 산업 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ㅇ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제4호 및 제19호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 동조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한 경우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 및 매립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실시계획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용지도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이므로 그 용지의 준공전 사용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할 사항임. ㅇ 다만, 산입법에서 공유수면의 매립 및 사용에 관해 별도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수면매립법 등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