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업종의 종류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기존 인도의 사각보도블럭 등의 불량으로 정비공사를 할 경우 기층정비분야로 토공사업(공사금액대비 57%), 블록설비분야로 석공사업(24%),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 및 배수구 설치분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19%)이 복합적으로 시행될 경우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중 어느 업종으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가) 귀 질의의 공사가 어느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설업자의 영업범위에 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의 규정 및 건설업종별 업무내용을 정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별표1〕의 규정을 토대로 당해 공사의 목적, 설계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특성(재료, 장비 등)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발주자 및 수급인 등이 판단·선택하여야 할 것이며, 동법 제9조및 제16조에 의거 해당 등록된 업종별 업무범위내에서 영업(도급)할수 있는 것임. 나) 귀 질의의 공사내용이 2종 이상의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 공사가 복합된 경우로서 당해공사내용중 1종의 전문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가 동법 제16조제3항제2호의 부대공사의 경우라면 전문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할 수 있을 것이나,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의거 일반건설업자가 도급시공하여 전문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복합공정이지만 발주자의 자체 사업계획관리조정능력으로 전문업자에 대해 분리발주 여부는 자체판단할 사항임. 다) 부대공사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동법시행령 제7조 별표1 및 제21조의 규정을 토대로 주된공사와 종된공사를 구분하고 그 종된 공사가 주된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부대공사라 하여 분리별도업종으로 발주가 가능하므로 구체적인 여부는 발주자가 당해 공사의 설계내용,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 공종간의 종속성, 현지여건,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 적정시공가능성 등 제반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