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정비사업자의 이동정비 건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기계정비업을 신고한 업체가 이동정비차량에 의한 유상출장정비를 실시할 수 있는 지 여부

회답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정비업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동정비차량을 이용하여 지역제한 없이 유상정비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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