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

2003-07-1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준공된지 5년된 지방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여 분양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장우성)

회답

ㅇ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준공된 산업단지의 개발행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공된 일반산업단지의 토지이용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분양받고자 할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일반산업단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와 협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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