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 추가 업종 등록 및 변경신고시 기술자 및 장비 공유를 알고 싶습니다.
2014-12-30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측량업 추가 업종 등록 및 변경신고시 기술자 및 장비 공유를 알고 싶습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등록기관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측량업의 등록기준) [별표8] 비고 6항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다른 업종의 측량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측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수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원 운영지원과 고객지원센터(측량업 담당, 031-210-2633, 2634, 2639)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