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통로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2014-12-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지상 층에 일반시민 누구나가 사용할 수 있고 인근 광장 등으로 연계되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보행통로를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지
회답
ㅇ ?건축법 시행령? 제1항제2호다목 3)에 따라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ㅇ 특정인이 아닌 일반시민 누구나가 수영장 및 인근 광장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 보행통로의 이용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지역 건축허가권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