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지정전 공장 설립
2003-07-15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산업단지가 지정되기 전에 공장 설립허가를 득한 경우 당해 산업단지실시계획 승인전이라도 공장설치를 할 수 있는지
회답
ㅇ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는 해당 산업단지의 실시계획 등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의 건축 등이 아닌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해당 산업단지 지정·고시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토지형질의 변경 또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하여 허가·인가·승인 등을 얻은 경우에는 동조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