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대가의 기준」제8조 노임대가의 기준 및 제9조의 보험료의 해석
2015-09-25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제8조의 노임단가에는 보험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와 포함된다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보험료가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9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보험료를 말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측량대가의 기준 제8조(직접인건비)에서 규정하는 측량노임단가에는 4대보험이 포함되며 인적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9조제6항에 해당하는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 의하여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의 보험료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수와 관련한 보험료로써 용역사업에 대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궁금하신 사항은 국토지리정보원 기획정책과 이혜승 주무관(031-210-276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