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축물의 과밀부담금 산정방법

2003-07-1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아파트가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의 과밀부담금 산정방법은

회답

아파트가 포함된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 먼저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업무용건축물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합니다(업무용건축물등의 요건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4호 참조). 여기에서 업무용건축물등에 해당한다면 구체적으로 과밀부담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 때에는 아파트 부분을 제외하여 산정합니다.(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별표2 제1호마목) * 산출식은 FAQ중 "과밀부담금 산정방법"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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