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관제사의 응시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2016-06-28 서울지방항공청

질의요지

관제사를 희망하는 대학생입니다. 제가 관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응시 가능한가요.....?

회답

귀하의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항공교통관제사의 응시자격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 및 별표9에 따른 경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교통관제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외국의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해당 외국정부가 인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3개월(이 경우 비행장은 90시간, 접근관제절차·접근관제감시·지역관제절차·지역관제감시는 180시간을 의미한다) 또는 90시간(비행장에 해당되며, 접근관제절차·접근관제감시·지역관제절차·지역관제감시의 경우에는 180시간)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전문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전에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2.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 있는 사람의 지휘·감독 하에 9개월(이 경우 비행장은 270시간, 접근관제절차·접근관제감시·지역관제절차·지역관제감시는 540시간을 의미한다)이상의 관제실무를 행한 경력이 있거나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군의 관제시설에서 9개월( 이 경우 비행장은 270시간, 접근관제절차·접근관제감시·지역관제절차·지역관제감시는 540시간을 의미한다) 또는 270시간(비행장관제에 해당되며, 접근관제절차·접근관제감시·지역관제절차·지역관제감시의 경우에는 540시간)이상의 관제실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별표5제1호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학과시험의 범위를 포함하는 각 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6개월(이 경우 비행장은 180시간, 접근관제절차·접근관제감시·지역관제절차·지역관제감시는 270시간을 의미한다) 또는 180시간(비행장에 해당되며, 접근관제절차·접근관제감시·지역관제절차·지역관제감시의 경우에는 360시간)이상의 관제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외국정부가 발급한 항공교통관제사의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 질의에 충분히 답변되었기를 바랍니다. 추가로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지방항공청 관제통신국 관제과(032-740-218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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