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조사의 범위
2016-08-08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질의요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철도사고 조사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회답
철도안전법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고에 대해 사고조사를 수행합니다. 1. 열차의 충돌, 탈선 사고 2. 철도차량 또는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한 사고(화재사고) 3.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인명피해) 4. 철도차량 또는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재산피해)